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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7고정12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G 이 발주한 대전 중구 H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에 대한 증축 및 대수선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G 과 공사대금에 대하여 다툼이 있자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19. 07:00 경부터 2016. 11. 24. 경까지 사이에 위 H 건물 앞 노상에서, 경비업체 직원 10 여명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현수막을 거는 등 ㈜G 의 직원인 피해자 I, J, K, L이 ㈜G 의 1 층 분양 사무실 및 3 층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분양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주장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 1 층 분양 사무실 및 3 층 사무실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유치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할 권리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서 형법상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알 수 있다.

주식회사 G은 2015. 3. 경 대전 중구 H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의 증축 및 대수선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를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에 도급하였고, 2016. 4. 7. 경 D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5,976,3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주식회사 G은 2016. 3. 28. 경 피고인 C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소방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00,400,000원, 완공일 2016. 9. 25. 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과 이 사건 공사 중 기계 소방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575,300,000원, 완공일 2016. 9. 25. 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