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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10 2016고단2289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13회 있다.

『2016 고단 2289』

1. 상습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3. 12:36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현금과 수표 합계 100만원, 농협 체크카드 1 장, 현대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3. 18:00 경 화성시 F 원룸 208 호실에서 방바닥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만원, 교통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8. 11:00 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커피숍 ’에서 카운터 의자 위에 놓여 있는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5,000원, 우리은행 비씨카드 1 장, 외환은행 체크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29. 경 안성시 K 주택 1동 302호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1. 21:58 경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주유소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소형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 공소장에는 ‘3 회’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5 회’ 의 오기 임 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9. 12. 경 광명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세차장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60만원 상당의 LG 스타일로 휴대폰 1대를 받아 사용하다가 같은 달 30. 경 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