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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노951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G, AH, A에 대한 부분을,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G, AH, A, B 원심의 형(피고인 AG : <제1원심판결> 징역 8월, 피고인 AH : <제1원심판결> 징역 1년, <제3원심판결> 징역 8월, 피고인 A : <제1원심판결> 징역 2월, <제2원심판결> 징역 1년, 피고인 B : <제2원심판결> 합계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I ⑴ 사실오인 ㈎ 제1원심판결 중 2014고단7866 부분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CS, AG, CV,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 강북구청장 명의로 된 CU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

㈏ 제1원심판결 중 2014고단8438 부분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A, AL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DB 명의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AL ⑴ 사실오인(제1원심판결 중 2014고단8438 부분) ㈎ 피고인은 AI로부터 DB 명의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1장을 건네받아 피해자 DC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AI, A와 위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지 않았고, 위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 DC에게 전달할 당시 위조된 문서인지도 몰랐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도 없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 DJ으로부터 합계 2,993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지만, 당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제2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형(위와 같다)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H,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H, A의 항소이유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