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4.27 2017가단44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3. 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0. 19.경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명의신탁받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피고는 약정기간 후에도 위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이전해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