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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5087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0원 및 그 중 1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11.부터, 그 중 20,000...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6.경 C으로부터 차량용연료첨가제 판매 등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제안을 받아 위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조카인 D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여 2011. 7. 14.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7.경 F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제안을 받고 피고를 만나게 되었고, 2011. 7. 20. E 서구총판지점 F과 기술지원비 및 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고 한다)을 5,000만 원으로 하는 판매점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판매점계약 체결 당일 F이 알려준 D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F은 피고로부터 목포 총판지점 제안을 받고 보증금 3억 원 중 5,000만 원은 목포하당판매점 계약자인 G으로 받은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원고와 F이 각 1억 2,500만 원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2011. 7. 22. 피고(다만 E회사 D 명의로 총판계약서를 작성하였다)와 보증금을 3억 원으로 하는 E회사 목포, 삼호읍 총판지점에 관한 총판지점계약약정(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D 명의 계좌로 이 사건 총판계약에 따른 보증금 지급을 위하여 2011. 7. 26. IBK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원을, 2011. 8. 31. 나머지 2,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1. 8. 1. 이 사건 판매점계약에 따른 나머지 보증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한편 2011. 12.경 C, F, 피고에 대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 보관 등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등 수사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12. 1. 10.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차용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