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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30 2013고단31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경부터 같은 달 26. 14:30경까지 대전 서구 E빌딩 501호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인 스크린 경마게임물인 ‘그린필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만원을 교부받아 이에 해당하는 200포인트를 지급하여 주면 손님은 화면을 보고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에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3등 안에 들어올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 2등 말을 예상하는 쌍식 등의 방식으로 우승말을 예상하고 이에 1점부터 5점까지 배팅을 하여 예상말이 우승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획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여 위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사진(단속현장 등)

1. 단속 당시 손님들 명단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단속지원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