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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45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04:10 경 인천 남동구 용천로 49 현대 힐 스테이트 1504 동 앞 노상에서, ‘ 젊은 남자가 쓰러져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가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던 자신을 흔들어 깨우자 아무런 이유 없이 ‘ 아 씨 발 귀찮게 하지 마, 아 좆 나 춥네,

씨 발 새끼야 놔 바, 아 뒤진다, 씨 발 새끼야 죽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우발적 범행이다.

피고인이 소년 일 때 저지른 범행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