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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28 2017나20624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8, 9, 10, 12, 18, 21, 22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D는 대구 달서구 C, K, L, M, N 토지와 그 지상의 A동 제1호 건물, B동 제101호, 제201호, 제301호 건물 및 위 E, F 토지(통틀어 ‘D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위 C, K, L, M, N 지상의 A동 제2호 건물 및 C동 제101호, 제102호, 제201호 건물(통틀어 ‘피고 소유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C동 제201호를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2. 11.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을 아래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3,800,000원, 기간 2012. 12. 1.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즈음 위 건물을 인도받아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제2조(임대차기간) 1) 본 임대차계약의 유효기간(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2012. 12. 1.부터 2014. 11. 30.까지로 한다. 제4조(권리이양 및 전대 등의 금지) 1) 임차인은 제3자에게 본 임대차계약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대차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할 수 없다.

이를 어길시 임차인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시설한 전기, 조명, 음향, 냉난방, 인테리어 등의 시설 일체의 소유권, 점유권, 사용처분 등의 모든 권리가 임대인에게 귀속되며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선) 1) 임대차건물의 수선(도로포함)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2) 임차인이 전항에 관계된 수선처소를 발견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