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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3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2018.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0. 23:4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하류 부근 올림픽대로부터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 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2. 11. 00:13경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피고인이 앞서 본 2014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2회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되, 범행 태양 및 동종 전력을 벌금액 산정에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