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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01 2012고정14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2. 6.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5. 20:00경부터 20:30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여)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외상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씨팔년 죽이겠다, 개같은년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해주겠다, 때려죽이겠다”라고 욕을하면서 발로 탁자와 의자를 차서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발로 피해자 소유의 탁자와 등받이 의자(지름 30cm, 높이 70cm)를 차서 탁자의 다리부분이 휘어지게 하고 의자의 등받이 부분을 부러뜨려 시가미상의 탁자 1개와 등받이 의자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