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공1997.4.15.(32),1073]
임차인이 민법 제643조 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의 매수대금 지급 전까지의 부지 사용에 대한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적극)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 등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그 임대인인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그 지상 건물 등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지만, 지상 건물 등의 점유·사용을 통하여 그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는 한 그로 인한 부당이득으로서 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황귀연 외 3인
주식회사 동남교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마포구 성산동 527의 8 답 1,135㎡(이하 제1토지라 한다)는 원고 황인덕, 임생규, 임세규 앞으로, 같은 동 527의 16 답 841㎡(이하 제2토지라 한다)는 원고 황귀연, 임생규, 임세규 앞으로 공유지분 각 3분의 1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와 피고 소유인 같은 동 527의 20 토지(이하 제3토지라 한다)상에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기재 3층 건물 1, 2, 3층, 지층 각 252㎡ 및 옥탑 30㎡, 간이정비고 97.5㎡(같은 목록 기재 단층정비소 14㎡, 천막지붕 단층정비소 142.5㎡를 포함한 위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립하여 1991. 1.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과 주유시설 등 공작물을 소유하면서 버스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를 1992. 6. 30. 원고들로부터 보증금 없이 연 임료 7,300,000원, 기간 1992. 7. 1.부터 1993. 6. 30.까지로 정하고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 중 제1토지 상에 건축된 부분은 위 3층 건물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이하 별지라고만 한다) 제1 내지 제4 도면 표시 ㉮ 부분 지층 및 1, 2, 3층 각 50㎡이고, 제2토지 상에 건축된 부분은 위 간이정비고와 천막지붕 단층정비소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 부분 179㎡ 등으로서 그 나머지가 제3토지 상에 건립되어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보증금이 없는 경우의 임료는 1993. 7. 1.부터 1994. 1. 31.까지는 합계 43,074,000원이고, 같은 해 1월경의 월임료는 6,093,000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1993.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제1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 부분을, 제2토지 중 같은 도면표시 ㉲ 부분과 별지 제6도면 표시 ㉮ 부분을 각 제외한 나머지 제1, 2토지를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위 토지들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임료상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임대차계약상 당사자 의사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 등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그 임대인인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그 지상건물 등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도, 지상건물 등의 점유·사용을 통하여 그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한 그로 인한 부당이득으로서 부지의 임료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211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