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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1 2014고단324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2:5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밖 건물 외벽에 노상방뇨를 하였고, 이때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D(27세)이 “의료기관에서 노상방뇨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며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나이도 어린 게 지랄이야, 안경 벗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때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25세)이 피고인에게 그만 귀가하라고 말하자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잡으며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24.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