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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6나20358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삽입된 표 마지막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27조 권리금의 불인정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갑에 대하여 권리금, 시설비, 유익비, 영업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밑에서 네 번째 줄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고”를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였고”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3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무허가 증축 부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조안전상 문제가 초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관련하여 중구청장으로부터 자진시정 이행명령을 받았으며, 피고가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여 화해조서까지 받아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불안정한 형태로 일부 철거를 하였을 뿐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피고측의 동의를 받아 증축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가 권리금이라고 주장하는 5억원에 관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갑 제3호증 권리금계약서가 유일한데, 위 계약서의 신규임차인 E 이름 옆에 막도장으로 보이는 도장만 날인되어 있는 점, 거래금액이 5억원으로 매우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임차인은 임대인과의 계약이 체결되어 영업을 개시한 이후로는, 실제 영업실적, 경기변동,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관계 기타 어떠한 사유로도 본 계약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