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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4 2018나2056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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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운영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콘도 분양계약의 체결 제1조(목적) 을(피고)은 아래 목적물을 갑(원고)에게 매도하고 갑은 이를 매수,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명칭 J 휴양콘도미니엄(F) 분양구좌의 표시 38평형, 공유제, 1실, 1/10 구좌 제2조(분양대금) ① 건물분 : 43,211,831원(부가치세 포함) ② 대지분 : 1,428,169원 ③ 합 계 : 44,640,000원 구분 금액 납입기일 계약금 5,000,000원 본 계약 체결시 중도금 39,140,000원 2007. 8. 7.까지 잔금 500,000원 준공 후 을이 지정하는 날짜 제3조(납입방법)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매 3개월의 간격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잔금 납부기일은 준공 후 1개월 이내 날짜로 을이 지정하여 사전 통보한다.

또한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한다.

제9조(시설의 관리 및 이용) ① 콘도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시설이용약관에 따른다.

단, 시설이용약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내용 통지를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갑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변경된 시설이용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갑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한 총수가 전체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아닐 경우 시설이용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소유권의 양도) ① 갑은 콘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② 갑이 소유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갑은 을이 정한 명의변경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소유권등기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명의변경에 필요한 소정의 실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의 경우에 이 계약사항 및 제9조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