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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51719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190,547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