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고단9964

사기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9. 12. 24. 14: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G 소재 미분양 아파트 100개를 분양받아야 하는데 계약금이 없다. 2,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010. 1. 10.까지 변제하고 만약 위 일시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2,000만 원을 더 하여 4,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미분양 아파트 100세대를 매수할 자금도 마련하지 못하였고 미분양 아파트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미분양 아파트 100세대를 매수하여 수익을 내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지불각서,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의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2009. 12. 24. 14: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G 소재 미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