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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7 2015가합10848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343,777,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피고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7. 11. 1. 원고에 입사하여 경영지원팀 또는 경영지원부 소속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 입출금 및 회계장부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0. 5. 20. 퇴사하였다.

나. 위 피고의 퇴사 후 후임 경리직원이 원고의 은행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피고가 2008. 2. 11.부터 2010. 5. 20.까지 총 292회에 걸쳐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위 피고의 은행계좌로 회사자금을 이체하면서 그 적요란에 원고의 상호를 기재하여 마치 원고의 다른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합계 1,468,777,208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 이로 인해 위 피고는 2011. 11. 18.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에게 위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010. 11.경 5,500만 원, 2011. 4.경 7,000만 원 등 합계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1 내지 33, 83, 86, 8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횡령한 회사자금 1,468,777,208원에서 변제액 1억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43,777,208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원고의 재무담당 이사 겸 회계담당 경영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B에 대한 지휘감독을 게을리하였고, 피고 B의 횡령액 중 피고 C가 위 재무이사 등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횡령액이 1,049,042,108원이므로,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의 횡령액 중 자신의 재직기간 동안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