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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5256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02:0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 만취한 여성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F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 양 아치 새끼, 병신 아,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모욕 및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금주를 포함한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