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21 2016가단443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3,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가까워 오도록 피고로부터 변제받지 못하여 시효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