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29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경 울산 남구 옥동 248의 2에 있는 대우자동차 공단영업소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영업사원 C에게 “쉐보레 올란도 1대를 구입하는데 2,03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20일에 원리금 588,850원을 36개월에 걸쳐 분할해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대출을 받았을 뿐, 대출금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영업사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굿플러스 오토할부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