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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5고합4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8. 11. 2.경 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부외품 등의 제조, 가공,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특수영업팀, 종합병원팀 및 북경지사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8. 1. 1.경부터 진단사업팀 팀장으로 근무해 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1.경 위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진단영업팀 팀원으로 근무해 오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병원, 검진센터, 보건소, 혈액원 등에 대한 신규거래선 개척 및 기존 거래선 유지ㆍ관리 등 영업활동, 제품수급 및 판가관리 등 관리업무, 대고객마케팅, 영업전략 수립 및 시장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윤리규범 실천지침, 정도경영 교육 내용, 정도경영 실천서약서 및 채용계약 등에 따라 ① 업무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는 피해회사에 정확하고 정직하게 보고하고, 직위ㆍ직책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명의로 이해관계자와 공동투자를 통하여 피해회사와 거래관계를 맺는 협력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는 등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 ② 피해회사의 유ㆍ무형의 자산을 피해회사의 사업활동 및 승인된 목적에만 사용하는 등 피해회사와의 이해상충을 회피할 임무 및 ③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그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임무 등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9.경 피고인 B의 처남인 I과 함께, 피고인 A의 처제인 J의 친구 K의 명의를 빌려 ‘L’라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후 현금, 부동산 등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재산을 직접 투자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20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