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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9 2014고단23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8. 19:50경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에서부터 하남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1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8. 20:00경 하남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하면서 하남에서 팔당대교 방향으로 역주행하는 것을 순찰중인 하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29세)이 발견하고 승용차를 정지시킨 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멱살과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 차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H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9. 1. 22:30경 하남시 I 지층에 있는 ‘J’ 단란주점에서 후배 피해자 K(5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선배인 자신에게 건방지게 행동하며 술주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3.8구경 매그넘 204 가스분사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2회 발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호신용으로 소지를 허가받은 위 분사기를 용도 이외에 사용하고,

나. 피고인은 2014. 9. 6. 23:00경 하남시 L 2층에 있는 ‘M’ 스텐드바에서 후배 N(4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선배인 자신에게 일어서지 않고 앉은 채 고개만 끄덕이며 인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3.8구경 매그넘 204 가스분사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1회 발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호신용으로 소지를 허가받은 위 분사기를 용도 이외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