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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5 2014고단238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4. 8. 12. 02:0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여인숙 305호에서 부천남부역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성분이 들어 있는 '맥스' 상표의 휴대용 가스연료 2개를 치아 사이에 대고 눌러서 마시는 방법으로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2. 과실폭발성물건파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려면 내부에 남아 있는 부탄가스를 환기시켜 폭발을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부탄가스 흡입으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라이터에 불을 붙인 과실로 그곳에 남아 있던 부탄가스를 파열시켜 D이 운영하는 C 305호실 방문이 떨어져 나가고, 그곳 벽면, 침대 등에 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견적 6,212,9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CCTV 발췌), 현장 CCTV 발췌물,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피해견적서 사본 발췌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3조의2 제1항, 제172조 제1항(과실폭발성물건파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