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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28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중기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매달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 체크카드 1장을 보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및 고객정보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쓰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