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340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02:30경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개인택시에 일행과 함께 승차하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하는 데로 가자 이 개새끼야, 서사라 사거리 쪽에도 있잖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욕설을 한 장소는 택시 안이었고, 택시 안에는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의 일행 1명이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고, 택시 안에 있던 사람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욕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공연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