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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52538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36,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5.부터 2009. 1.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