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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2 2015가단2032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3. 18. 1억 원을 이자 연 30%, 이자지급일 원금 변제 시, 변제기일 2011. 3. 18.로 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이 사건 차용증에 대하여 2010. 5. 7.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사무소에서 등부 2010년 제5784호로 인증을 받아 그 사본을 D에게 교부하였다.

나. D은 2012. 8. 23. D의 처인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이 있다면서 이를 양도하였고, 2015. 2. 1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2015. 2. 16. 피고에게 위 통지가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피고가 D에게 그 때까지의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가 다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D이 피고가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시키고 위 차용증을 교부받은 것인바,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D이 피고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반환채권이 있고 위 채권을 원고가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억 원과 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D에게 사채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에 인증을 받아 그 인증서의 사본만을 교부하여 준 것일 뿐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바가 없다.

D이 E에게 1억 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가 E에게 지급해야 할 2억 원의 채무 중 1억 원을 D을 통해 E에게 송금한 것에 불과하며,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3~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2010. 3. 18. 피고 B의 처 F 명의 계좌에서 D의 동생 G 명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