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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4가합20645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646,5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다. 2) 김천시는 A 라이노진개덤프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김천시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김천시 소속 근로자인 B(이하 ‘피재자’라고 한다

)는 2011. 8. 20. 04:00경 비가 내리고 있던 김천시 부곡맛고을3길을 따라 인근에 적재된 생활쓰레기 수거작업을 위하여 같은 시 소속 공무원인 C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을 따라가거나 올라타면서 쓰레기봉투 적재수거작업을 수행하던 중, 위 C이 이 사건 차량을 시속 5~10km 정도의 속도로 몰고 부곡하와이 방면에서 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D 소재 E판매소 부근에 그늘막용으로 쳐져 있던 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차량 적재함에 올라타 있던 피재자가 줄에 목 부위가 걸려 이 사건 차량 적재함 바닥에 안전모를 쓴 채 머리를 부딪친 후 위 적재함에서 다시 도로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외상성 경막성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두개 내 출혈, 후두골 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전신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입었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피재자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재자에게 2015. 6. 12.까지 합계 314,653,549원의 보험급여 최초 요양급여액 131,494,560원, 추가 약제비 529,920원 및 추가 간병급여액 13,748,6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