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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4 2017고단34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건물 504호 소재 ㈜D 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6.부터 2017. 3. 12.까지 근로 한 E의 임금 20,416,666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3,718,24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9.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 합의 서’ 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