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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9.04 2014가합278

매매잔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699,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2014. 9.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3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매매내역 1) 토지 및 건물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1445번지 2) 기계기구 목록 2-1) 천정크레인 7대 2-2) 대차모노레일 1대 2-3) 수전설비 및 공해방지시설 1식 2-4) 기타 공장건물에 부속되어 부착된 시설물 일체(예 소화전 설비, 온돌판넬, 쇼트기등)

2. 매매금액 : 일십팔억삼천만 원(1,830,000,000)

3. 대금지급일 - 계약금 : 삼억 원(300,000,000)을 계약(2011. 3. 31.)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 잔금 : 일십오억삼천만 원(1,530,000,000)은 2011. 5. 31.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4. 기계기구를 제외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다.

(특약사항)

5.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본 공장의 대출금, 담보설정등과 공과금, 폐기물을 처리하고, 한국 전력공사 불입금은 매수인에게 승계한다.

단, 폐기물은 명도일전까지 처리한다.

나. 원고는 2011. 5.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부동산 매매등기 2011. 5. 26. 2. 대금지급 2011. 5. 26. 단 건물, 기계기구 부가세 2011. 7. 20.까지

3. 건물명도 2011. 7. 31.까지

4. 취등록세 매수자 감면시 매도자 매입시 감면된 취등록세 40,000,000원 부담. 매수자 감면 불가시 매수자 부담 없음. 5. 필라전기로를 사용시 쿨라 40,000,000원을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한다.

매수자가 전기로를 매매계약에서 제외하면 30,000,000원은 공제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2011. 3. 31. 50,000,000원, 2011. 4. 6. 250,000,000원, 2011. 5. 26. 1,500,000,000원, 2011. 6. 15. 20,000,000원, 2011. 7. 20. 56,600,000원 합계 1,87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