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630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경 “ 계좌를 대여해 주면 체크카드 1개 당 200만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9. 20:30 경 인천 서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1. 영장 회신자료, 각 계좌거래 내역, 피의자 D의 휴대폰 위 챗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