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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5 2018고단240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부산 강서구 C에 이축권자인 피고인 명의로 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실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 소재 건물의 소유자로 해당 건물에 발생된 이축권을 매도한 자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 건축주인 B에게 이축권을 매도하면서 본인 명의로 허가를 받아 건물 신축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9.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 665-4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에서 위 약정에 따라 B이 신축한 부산 강서구 C 건물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강서구 관내 이축허가 현황 및 건물 소유관계 변동내역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1. 건축신고서 처리 알림,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건축허가 처리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