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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484

사기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향후 취직하여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4.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이후로 2013. 9.까지 피고인이 거주하는 모텔과 원룸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하는 연인관계로 지내온 점, ②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적 기망내용은 ‘피고인이 2013. 8. 초경까지 취직하여 돈을 벌어 차용금을 변제하고, 카드대금을 정산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 피고인은 실제로 위 기간까지 친구인 I와 같이 구직활동을 하면서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시간제 근무를 하는 등 취직을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던 점,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피고인의 경제상황(신용불량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 대해 알면서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카드사용을 허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실제 신용카드 사용내역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드를 받으면서 말한 것으로 보이는 생활비 등 용도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각 행위 당시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하였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