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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1 2012가합10290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1 표 ‘매매대금’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2. 7. 6. 양천구청장으로부터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양천구 I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를 받고, 2012. 7. 25.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조합이다.

피고들은 별지 1 표 ‘대상 부동산’란의 각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의 조합설립 동의최고 및 매도청구권 행사 1) 원고는 2012. 9. 4. 피고들에게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48조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하여 재건축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하여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 달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고 B, C, 재단법인 D은 2012. 9. 5. 각 최고서를 수령하고도 2개월이 지날 때까지 참가의 뜻을 밝히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최고서는 반송되었다. 2) 원고는 2012. 9. 24. 이 사건 소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그 소장 부본에 위 최고서를 첨부하여 원고의 위 최고가 부적법한 경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최고를 갈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3) 이 사건 소장 부본은 별지 1 표 ‘소장 부본 송달일’란 기재일에 각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C, 재단법인 D, E, F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G, H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C, 재단법인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