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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나54118

대여금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 A은 2006.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 F를 통해, 학원사업을 하는 피고(학원명: H)에게 학원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피고가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듣게 되었는바, 위 원고는 이에 응하여 2006. 10. 27.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② 피고가 약속한 대로 월 2%(100만 원)씩의 이자를 매달 지급하자 원고 A은 2007. 4. 4.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추가 송금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원고 A이 대여한 총 1억 원을 '이 사건 원금’이라고 한다. 원고 A은 위 돈을 자신의 어머니인 원고 B 명의로 송금하였기에 원고 B 명의로 피고와 이 사건 금전거래를 하였으나, 이 사건 금전거래의 당사자가 원고 A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시 위 금전에 대한 변제기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가 2008. 8.분 이자까지는 약속한 대로 지급하였으나, 2008. 9.분 이자부터 제때 지급하지 않자, 원고 A은 원고 B 명의로 2009. 1. 5. 피고에게 '연체 이자와 이 사건 원금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고, 위 서면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④ 이에 피고는 2009. 1. 23. 이 사건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담보하는 취지로, 수취인 원고 B, 액면금 1억 3,000만 원, 지급기일 2009. 6. 30.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이를 원고 A에게 교부한 사실, 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원금과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않자, 원고 A은 2012. 3.경 당시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소외 D에게 이 사건 원금과 이자를 추심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⑥ 이에 D는 피고에게 이 사건 원금과 이자를 속히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던바, 피고는 2012. 3. 27. 당시 피고가 소외 E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