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798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수면내시경 검사 시 투약되는 수면유도제에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2. 15:3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내과에서, 위 병원 원장인 의사 D에게 마치 위장 장애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수면내시경 검사를 신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D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 5mg이 포함된 수면유도제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또는 미다졸람을 투약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의사 D에게 자신이 위장장애가 있으니 수면내시경 검사를 해달라고 말하여 D가 검사를 해주면 진료비를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싶어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해달라고 한 것이고 프로포폴만 투약받고 진료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갈 계획이었으며 당시 가진 돈도 없었으므로 D에게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진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