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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노272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의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4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