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9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1996. 8. 29.경부터 충북 진천군 D 소재 피해자 E(53세) 경영의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1. 9. 26.경 전무이사로 퇴직한 후, 2011. 11. 9. 재입사하여 2012. 8. 30.경 최종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C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C과, 피해자가 F 주식회사를 경영하면서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물품공급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 2010. 10.경부터 2010. 11.경까지 위 회사의 공장부지 30평 상당을 불법으로 증축한 사실, 2010년경 한국전력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임가공 작업 장소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 등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1. 10. 31.경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퇴직금만 주고 그냥 내보내면 서운하다. 내가 탈세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앞으로는 아들 A을 만나서 이야기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2011. 11. 1.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나도 대전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이다. 나를 우습게보지 마라.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세무서와 군청을 찾아가서 고발하겠다”라고 말하고, 재차 2011. 11. 6.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7,000만 원을 주고 우리 아버지를 회사에 복직시키고, 월급 50만 원을 올려달라”라고 말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세금을 탈루하였던 사실 및 불법 증축사실을 세무서와 관할 구청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5매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