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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24 2013고단5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23:50경 삼척시 C에 있는 D 입구 앞에 있는 해안 자갈밭에서 피해자 E(여, 41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민박집 부근 해안가에 텐트를 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텐트를 철거 하려는 피해자를 향하여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 4개(둘레 10.5cm, 지름 5cm 가량 3개, 둘레 20cm, 지름 9cm 가량 1개)를 걷어 차 그 중 돌 1개(둘레 10.5cm, 지름 5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주장하는 목격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구두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구두진술 청취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