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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38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3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자동차용 전지 제조)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부터 2014. 8. 6.까지 사이에 위 D 주식회사의 경리회계부서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2.분 임금 487,340원, 2014. 4.분 임금 3,750,000원, 2014. 5.분 임금 3,750,000원, 2014. 6.분 임금 3,750,000원, 2014. 7.분 임금 3,750,000원, 2014. 8.분 임금 725,800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803,000원 합계 17,016,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4. 12. 5. E에게 추가로 4,000,000원 지급하는 등 꾸준히 체불임금 청산을 위하여 노력하는 점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