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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270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이하 ‘원고 단체’라고도 한다)가 구성원 상호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한 친목단체로서 대외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갑 1, 2,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단체는 D, E, F, G(원고의 대표자), H, 피고, C을 회원으로 하는 친목단체인 사실, 원고 단체는 회칙을 정하여 회칙에 따라 대표자(회장), 총무, 감사를 선출하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회원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두고, 임원진 선출, 회칙의 변경, 기금 대여 여부 결정, 기금 연말 결산 등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며, 매년 1회 정기총회를 분기에 1회 분기회를 각 개최하여 온 사실, 회원들이 매 분기 5만 원을 출연하고, 필요한 경우 특별회비를 납부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위와 같이 조성된 기금을 회원들의 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면서 위 기금에서 회원들의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회칙에서 정해진 물품(백미)을 지급하거나 회원에게 대여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단체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이므로 당사자능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3~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06. 11.경 6,000,000원을, ② 2007. 1. 12. 19,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위 6,000,000원 및 15,000,000원의 대여금을 합한 25,000,000원의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