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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2.19 2018고단2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6. 22:15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경북 영덕경찰서 E 소속 경사 F과 같은 소속 순경 G이 위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한다며 단속을 하자 이에 화가 나 “ 이 씨 발 경찰관 새끼야! 네 가 경찰관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 욕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 8개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협박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