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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06 2020가단2078

건물인도 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