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6노352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수 협박 관련) 1) 피고인은 자해를 목적으로 칼을 들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2) 가사 협박죄가 성립하더라도,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기 전에 피해자에 의해 바로 제압되었으므로 미수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특수 협박 인정 유무 원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자해 행위가 아닌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것으로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으므로 협박죄가 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C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종이와 펜을 건네었고, 이를 받아든 피고인이 갑자기 부엌으로 달려가 칼을 들었다.

C는 피고 인의 위 행동에 관하여 ‘ 남편이 칼을 들고 위협하다가 지금은 자해를 한다’ 고 신고 하였다.

C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칼을 들어 휘둘렀다고

진술하였고, D도 피고인이 칼을 잡고 휘두르는 것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뒤에서 붙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특수 협박 미수 여부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 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