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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19 2019고단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죽림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방면 C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장거리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2019년 9월경까지 알콜의존증에 대한 진료를 받고 있는 점, 운전하던 차량을 친구인 차량명의자에게 넘기며 향후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