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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8.07 2018가단944

양수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61,100,000원 및 그중 53,000,000원에 대하여 2000. 12. 31.부터 2001. 1. 16.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D는 2001. 3.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1가합35호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D에게 6,110만 원 및 그중 5,300만 원에 대하여 2000. 12. 31.부터 2001. 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1. 5. 8. 확정되었다. 2) 그 후 D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1. 3. 22. 선고 2001가합35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0. 3. 10.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았으며, 위 승계집행문이 2010. 3. 11.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10만 원 및 그중 53,000,000원에 대하여 2000. 12. 31.부터 2011. 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1가합35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01. 5. 8.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18. 4. 19.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가 D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그런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1. 5. 8.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0. 7.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0타채1353호로 피고 C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