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08.18 2010고단60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노무법인에서 근무하는 공인노무사로 피해자 D과 동종의 보험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10. 10.경 군포시 청백리길 22에 있는 군포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어린이집 원장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 보험을 가입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원장 5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제작한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D이 만병통치약인양 유도하면서 가입시켜 놓은 썩은 동아줄 보험 때문에 2008. 7. 17. 사망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를 보고 있다. 저축성 보험은 어린이집 보험이 아니라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이 제대로 안 된다. 어린이집 저축성 보험이란 존재하지도 않고 D이 만들어낸 상품이다. 원장님들은 내용을 자세히 몰라 저축성 보험에 많이 가입하고 있지만 보상이 제대로 나갈 수 없다. 제대로 된 어린이집 보험은 소멸성 유아교육기관종합보험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22.경 파주시 F회관 3층 대강당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 D이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 보험을 가입시켜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원장 20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에서도 음식물 배상이 가능한데 위 피해자 등 일부 판매업자들이 일명 저축성보험을 팔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저축성 보험은 어린이집 보험이 아니라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이 제대로 안 된다.

어린이집 저축성 보험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