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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8 2019노50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18. 11. 13.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은 식당의 종업원으로 취업한지 불과 수일만에 같은 식당 부장의 돈을 절취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여기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