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02:1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B 소재 C 뒤쪽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남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수 수치가 0.093%로 높은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