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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7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원룸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 스마트 파일 (http: //smartfile .co .kr )에 아이디 C( 닉네임: D)으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 “E” 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업 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란 동영상 캡 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